자가격리 국가 자격증 응시료 환불
안녕하세요~다복다복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2주동안 했었는데요.
자가격리 때문에 접수해 둔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ㅜㅜ
그런데!!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사유로 응시를 못할 경우 응시료를 100%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시험일 기준 고객님이나 동거인이 코로나 19 관련 의사환자(의사소견소, 진단서 등),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소견소, 진단서 등),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자가격리통지서 등)이거나, 또는 고객님이 코로나 19 검사를(코로나 19 검사 결과지 등) 받을 경우, 관련 입증 서류를 준비 하면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코로나 19 반환 신청 시에는 인터넷결재수수료 포함 수험료의 100% 환불)
그래서 오늘은 시험 응시료 환불받은 후기를 써보도록 할께요.
■ 시험 응시료 환불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환불 받으려면 우선 시험 날짜가 자가격리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격리 통지서가 필요해요.
환불 조건 | 준비물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 날짜가 포함 | 자가격리 통지서 |
▣ 제가 했던 신청 방법
- 시험을 접수한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전화 문의하니 담당자와 연결해 주셨어요.
-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저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 담당자로부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수험료 반환신청서가 첨부된 메일을 수신 받았어요.
- 위의 두 문서를 열어 작성한 후 자가격리통지서와 함께 담당자에게 메일을 회신했어요.(총 3개의 파일 첨부)
- 신청 후 환불까지는 일주일정도가 소요되었어요.
혹시 저처럼 자가격리 때문에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을 꼭 응시료를 환불받으세요^^
▼지역 상공회의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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