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녕하세요~다복다복입니다. 오늘은 2021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지급(예정)일은 8월 26일부터 입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진행 상황 알아보기▼
①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②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③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④
'귀속연도'를 2020년으로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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