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사랑상품권 지급정보 및 사용처 알아보기
경기도 안양시가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차원으로 안양시 시민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4인가족 기준 60만원이 됩니다.
■ 안양사랑상품권
종이형 「안양사랑 상품권」과 카드형 「안양사랑페이」는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경기침체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상점가 및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양시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입니다.
■ 안양사랑상품권 지급방법
안양시는 4월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신원절차를 거쳐 5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 안양사랑상품권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하는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안양사랑상품권(종이형) 사용처
안양시와 가맹점 지정계약 맺은 소상공인 가맹점, 전통시장 등
■ 안양사랑상품권(종이형) 가맹점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소비자/경제 ‣ 안양사랑상품권
▼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검색’ 모바일 APP
■ 안양사랑상품권(카드형) 사용처
연 매출 10억원 미만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주유소,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의 소규모 음식점, 소매점, 병·의원, 약국, 이·미용업소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 경기지역화폐 결제 매장 검색
■ 안양사랑상품권 사용불가
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SSM(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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